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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공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1 10:59 조회4,49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전통 분야) 지원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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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1년 2차 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사업

  ㅇ 사업분야 : 전통예술

  ㅇ 사업목적 : 공연예술분야 긴급 일자리 지원을 통해 공연계 폐업 및 실업사태를 방지, 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기간 : 2021년 10월~ 2021년 12월 (3개월) 

  ㅇ 지원규모 : 총 350명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ㅇ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주      관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사업내용 

  ㅇ 지원내용 : ’21년 하반기(10월~12월) 전통예술분야 공연 활동에 필요로 하는 전문 예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ㅇ 지원규모

    - 지원인력 1인 기준, 실수령액 약 145만원 × 3개월         

      ※ 근로자분 및 사용자분 4대 사회보험료 포함 사업비 월 180만원

    - 선정 단체별 예술인력 2인~5인(필요 시 1인 신청 가능), 개인은 1인~3인 이내

  ㅇ 지원사업 : 공연, 워크숍, 영상제작, 레지던스, 리서치, 제작 준비 등 공연예술분야 공연예술활동

      ※ 10월~12월, 3개월 활동계획 작성(결과발표가 11월에 끝나는 경우, 추가 1개월 활동에 대한 계획 추가 작성)

      ※ 단순 여가목적 또는 취미활동 및 종교활동 등 지원 불가

  ㅇ 공연예술활동 결과발표 

    - 활동 결과물 증빙 결과보고 시 필수 제출  

    - 공연 외 활동은 온라인, 발간물, 영상 기록물 등을 통해 증빙

​

□ 신청자격 

 ㅇ 신청대상 : 2021년도 하반기(10~12월)공연예술활동을 계획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해 공연예술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1.단체 및 2.개인 

구분

내용

1

단체

 · 단체의 법적 성격을 증빙할 수 있는 민간 공연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전문예술법인 지정서 등 제출

2

개인

 · 1인 이상 개인그룹으로 일정한 공연예술활동 실적 및 활동계획이 있으면 공모 신청 가능 

    - 지원신청서 제출 월 기준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 또는 휴·폐업사실증명 1부 제출

 * 동 사업은 공연예술계 긴급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할 수 없으며 타 단체의 예술인력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없음. 

** 개인 대표자 인건비는 신청 가능하나, ‘2021년 1차추경 공연예술분야 인력지원’ 사업으로 참여이력이 있는 경우 개인 대표자 및 

        인력으로 지원신청할 수 없음

*** 장애 예술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단체의 경우 우선 선발할 수 있음. 단, 실제 장애 예술인 채용 불가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개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 제출 필요

 

    - (예시1) 활동 중단하였으나 ‘휴폐업사실’ 증명 불가능한 단체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 (예시2) 업종 불문 사업자등록 사실이 있는 대표자는 개인 부문 지원 불가능 (휴폐업사실 증명 시 접수 가능)

  

  ㅇ 지원신청 자격요건

    - 전통공연예술 활동 이력이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2019년~2021년 상반기(‘21.1월~6월) 단체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단체 및 개인

    - 2021년 하반기(10월~12월) 공연예술 활동 계획이 있는 단체 및 개인

    - 4대 사회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단체 및 개인도 신청 가능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개인의 대표자로 신청 불가

       ※ 사업 신청일 기준, 활동 중단으로 폐업‧휴업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ㅇ 제외 대상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단체)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제외기간) 명단 공개기간 내에 신규 채용한 청년은 지원 불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단체 등 문화 분야 일자리 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 기업 및 단체


 * 유의사항,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붙임파일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확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ㅇ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mh2@kotpa.org) 

 ㅇ 문의처 : 070-4206-4171, 3517, 3519, 3406, 4172

                070-8893-4776

 ㅇ 문의가능시간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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